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제국-청 국경 분쟁 (문단 편집) ==== [[토문감계]] ==== >종성·온성·회령·무산민 첩장에 이르기를 “백성은 비록 경작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어찌 나라의 법에 전연 어두울 수 있겠습니까? 민 등이 개간한 땅은 토문 이남입니다. 동방에서 입국한 지 가장 오래된 것이 본국입니다. 본국의 땅은 본디 토문강을 경계로 하지만 물러나 두만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문과 두만 양강 사이는 황무지로 두어 백성의 입거를 금한 것은 변환을 걱정한 것입니다. 상국이 일어난 후로부터 동토(東土) 동북이 무사하여 강희 임진(1712)에 이르러서는 우라총관 묵덩 대인이 황지를 받들고 변계를 조사하여 토문강을 경계로 하였으며, 서쪽으로 압록 동쪽으로 토문을 경계로 하여 백두산 분수령에 돌을 새겨 놓았습니다."... 을 요구한 문구였습니다. >---- >《淸界中日韓關係史料》 권4 두만강 대안을 새로운 생활 터전으로 여기게 된 조선인들은, 청이 이 일대를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편제, 추가로 조선인 쇄한 방침을 정하자, 반발하였다. 1883년, 변민들은 육로통상장정 체결을 위해 함경도에 온 [[어윤중]]과 청의 길림 관원에게 연변 백성들은 정계비상의 토문강, 즉 분계강 이남에 대한 개간을 청원했다. 어윤중은 정계비와 분계 근원을 탐사케하고 하고, 무산부로 하여감 정계비를 탑본해오도록 하였으며, 이후 종성부사 이정래로 하여금 돈화현 지사에 공문을 보내어 이 사실을 조회하는 한편, 조정에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 즉, 국경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고승희(2009), "1880년대 조·청 감계 협상과 국경 문제 인식",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13~114.] 1884년 후반, 조선 정부의 지시하에 함경도 당국와 길림 당국의 국경회담에 열렸지만, 청 측은 감계를 위해 두만강(토문강)의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것을, 조선 측의 홍남주는 정계비를 필수적으로 답사해야 하나, 날씨로 인해 위험하므로, 1885년 봄으로 감계를 늦출 것을 고집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청 측은 감계 요청에 대해 압력을 넣고자, 돈화현 측이 1884년 5월, 토문강(두만강) 북쪽 기슭의 조선인 유민 쇄환을 요구하고, 1885년 초에는 훈춘아문에서 토문강 경계에 관병들로 하여금, 무산에서 종성에 이르는 두만강 일대의 조선인 농막을 대거 철거했다. 결국 조선은 재자관을 파견하여 공식적으로 감계를 요청했으며, 1885년 7월 청 측은 감계 파원을 통보했다.[* 고승희(2009), "1880년대 조·청 감계 협상과 국경 문제 인식",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20; 김형종(2020), "경계와 국경", 《주제로 보는 조선시대 한중관계사(중)》, p. 121.] 청 총리아문은 주의(奏議)를 내려, 조청 경계를 도문강으로 할 것을 전제하고 두만강 수원 답사를 고집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측이 두만강 수원으로 지목한 홍토수와 청 측이 지목한 서두수, 홍단수를 답사하였다. 청 측은 백두산정계비가 국경비가 아니라거나, 누군가 소백산 분수령에 있던 것을 옮겼다는 '이설론'을 제기하였고, 한편으로는 토문강을 송화강으로 해석할 경우 그 이남이 모두 조선 땅이 되고 만다고 조선 측을 압박했다. 조선 측은 그런 주장을 '천조'이자 '상국'에게 내세울 수 없었기에 속수무책이었다.[* 고승희(2009), "1880년대 조·청 감계 협상과 국경 문제 인식",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20; 김형종(2018), 《1880년대 조선 - 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p. 218.] 조선 측은 설표를 통해 토문강과 두만강이 별개의 강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두만강과 합류하는 강으로서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분계강'은 존재하지 않았다. 토문 감계사 이중하는 임진정계 사료를 조사하던 도중 북병영에 보관되어 《북영강희임진정계등록》에 [[비변사]] 관문(關文)에 "토문강은 화음(華音)으로 곧 두만강"이라고 한 사실과 그 해 10월, 개인적으로 목격한 두만강 수원까지의 토퇴군의 존재를 확인했다. 사전에 지리적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던 조선 측은 종전에 내세운 주장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입장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 강석화(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p. 261~268; 고승희(2009), "1880년대 조·청 감계 협상과 국경 문제 인식",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20~121; 李康源(2016), "역대 실지조사기록 검토를 통한 임진정계 경계표지물 분포 복원", 《대한지리학회지》 51(6), p. 593~595; 김형종(2018), 《1880년대 조선 - 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p. 498.] >우리 나라에서 토문강의 원류로 삼고 있는 것은 본래부터 그 까닭이 묵덩에게 있는데, 단지 정계비 동쪽 골짜기를 두만강 상류원으로 인정하여 비를 세워서 비각에서 동쪽이 토문(土門)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묵덩의 귀국 후에 수년간 공역을 담당하였고 정계비 동쪽에서 토석퇴(土石堆)를 설치하기를 동쪽으로는 두만강의 원류에 도달하였으나, 두만강 상류는 원래 이 골짜기에는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편편한 비탈에 목책을 설치하여 그것이 정계비의 동쪽 골짜기와 연결시켜 놓고 있으므로 마침내 이곳을 토문강의 원류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수백 년 동안을 경과하여 목책이 부패되고 잡목들이 꽉 들어차서 당시의 경계 표시들을 양국 인민들이 모두 자세하게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금일과 같은 분쟁의 변론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번에 입산하는 길에 형지(刑址)를 조용히 살펴보니, 과연 옛날 표지(標址)의 흔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난날 설치하였던 표식들이 아직도 풀떼기 속에 묻어있던 것이 다행하게 저들의 눈에 탄로되지 않았습니다. 일에 대한 위구감에서 그 실상 이면까지 감히 상세하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土門勘界》''' 1886년 초, 월간민 안치 문제가 해해될 기미가 안보이자, 고종은 청에 자문을 보내면서 이중하의 최종적인 보고 대신 최초 보고를 인용했다. 그는 토문강의 복류가 끝나는 점 즉, 토문자(土門子)와 토문강이 경계가 된다고 주장했는데, 예부와 총리아문의 부정과 원세개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조선 측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1886년 3월 말, 총리아문은 길림장군으로 하여금 두번째 공동감계를 주청했다. 이때 원세개에 의해 '차지안치'론이 제기되면서 조선 측 김윤식은 원세개에 호응하면서 두만강 경계에 동의했으나, 길림장군은 사실상 일종의 개척지 경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에 이를 거부하여 제2차 공동감계가 확정되었다. 1887년 4월 마침내 덕원부사 이중하가 회령부에서 청 측 감계 위원들과 담판을 나누게 되는데, 중국 측은 을유감계 때와 마찬가지로, 정계비 이설론과 서두수와 홍단수를 도문강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청 측의 진영(秦煐)은 아예 홍단수를 경계로 정하고자 하여 석비까지 사전에 준비하기도 했다. 5월에 이르러, 조선 측이 두만강 수원이라고 주장하는 홍토산수 답사과정에서 홍단수 북쪽의 석을수를 두만강 수원으로 지목하였다. 이중하는 이 역시 거부하며, "내 머리가 잘려나가도 나라의 강토는 줄어들 수 없다"고 하여, "경계와 강토"를 필히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양측의 입장이 더욱 분명해진다.[* 김형종(2018), 《1880년대 조선 - 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p. 503~504; (2020), "경계와 국경", 《주제로 보는 조선시대 한중관계사(중)》, p. 128~133; 리화자(2020), "청과 조선의 국경 및 국경의식: 종번관계의 구축에서 붕괴까지", 《한중 역사인식의 공유: 민족주의의 뿌리와 과제》.] >이번 감계회담은 [[무산군|무산]]에서 강을 따라 [[백두산|장백산]] 중 장산령의 서쪽에 있는 홍토수와 석을수의 합류처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별도로 고증하여 결정하였는데 별다른 의문점 없이 그 합류처 이상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양수(兩水)까지 모든 감정을 거쳐서 이것을 도면으로 작성·조인하고……홍토수·석을수의 합류처 이하의 곳은 다행스럽게도 이미 감정되었으며, 그 합류 이상인 홍토수·석을수의 두 강계은 아직 그대로 합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삼가 《흠정황조통지(欽定皇朝通典)》에서 살펴보건대 길림은 조선이 도문(圖們: 두만)을 경계를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황조일통여지전도(皇朝一統輿地全圖)》에서는 장백산의 전면에 압록·도문 두 강 사이의 무수처에 점선으로 그어 놓은 경계표식이 되어 있었으며, 《성경통지(盛京通誌)》에서 우라·닝구타의 관할이라 하고 있으며 아울러 남쪽은 장백산 그 남쪽에 조선계(朝鮮界)라고 적고 있습니다. >---- >'''《統監府文書》 2권''', 1887년 10월 5일에 고종이 청 예부에 보낸 자문. 제2차 감계회담의 결렬 이후 길림 당국은 소백산 분수령에서 발원하는 석을수가 두만강의 수원이라고 결론짓고, 백두산정계비의 철거 문제까지 거론하였다. 1887년 7월, 길림 당국은 소백산 석을수를 기준으로 무산에 이르기까지 10개의 경계비를 세울 것을 총리아문과 [[이홍장]]에게 보고하였고, 총리아문은 월간민 처리와 경계비 설치 문제를 다른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11월 26일, 길림장군은 황제의 결정을 주청하는 상주를 올렸고, 12월 13일에 광서제의 주비가 내려졌으며, 1888년 2월 원세개가 이 사실을 조선 측에 통보하였다. 조선 측 감계위원이 경계비 설치에 동참하는 것은 황제가 승인한 석을수 경계를 수용하는 것이 되기에, 1888년 4월 이홍장에게 자문을 보내어 이례적으로 동의하기 어럽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훈춘 당국은 갑자기 홍토산수가 발원하는 장백산이 청 황실의 발상지인 점을 강조하여, 홍토산수를 국경으로 설정하고자 한 조선 측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조선 측이 석을수 경계를 거부하는 이상 광서제의 결정은 실효를 발휘할 수 없었다. 조선 측을 설득하여 석을수 경계에 따라 경계비 설치와 의정서 서명을 추진한 청 측의 노력은 조선 측이 국경조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실현되지 못했으며, 무산 동쪽 두만강 중하류가 양국 국경으로 확정된 것이 분명한 이상 청 측도 더이상 조선을 압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배성준(2018), "1880년대 국경회담에서 발견한 간도문제의 ‘불편한’ 진실", 《인문논총》 75(3); 김형종(2020), "경계와 국경", 《주제로 보는 조선시대 한중관계사(중)》, p. 130~135; (2020), (2020), 『兩界照會』의 소개 - 1890년대 조선-청 ‘국경지대’와 ‘국적’의 문제 -, 《東洋史學硏究》 152, p. 373.] 그해 [[러시아 제국]]이 조선과 조러육로통상조약을 체결하여 두만강 연안으로 접근하고, 함경도 지방 당국이 개척지 경영을 지속적으로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1888년 4월에 조선 월간민이 통상국에 종성부 관원이 관청의 고시를 내세우면서 매일 세금을 독촉하니, "남자든 여자든 편안히 지낼 수 없다"고 호소한 사건을 계기로 길림당국의 월간민 장악도 정책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화룡욕 세무직원 진영에 의해 함경북도 지방당국의 행동이 폭로되면서 진실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청 측은 조선정부를 압박해서 궁지로 몰고 조선 지방당국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고지를 점했다. 같은 해 새로 부임한 길림장군 창슈원(長順, cangšuwen)은 1891년 3월부터 1892년 7월까지, 두만강 대안 전체와 및 하류의 헤이딩쯔(黑頂子) 등지에 이르는 개간지에 대한 등지에서 개간된 토지에 대한 편호입적 정책을 시행하여 진원보(鎭遠堡, 헤이딩쯔)·영원보(寧遠堡, 개산툰)·수원보(綏遠堡, 계사처)·안원보(安遠堡, 장목데기)의 4보(堡)와 그 하위에 39사(社) 그리고 124갑(甲), 415패(牌)를 설치하여 강북의 개간 토지를 길림당국이 회수하고 월간민에게 분급하였다. 길림당국은 이를 통해 2만 명이 넘는 월간민을 확실히 통제하게 됐으며, 함북 당국의 월간민 통제와 수탈을 차단했다. 조선 정부는 월간 조선인들의 권익을 보호를 위해 4보 39사 편재와 치발역복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거나 최후에는 그것조차 포기하고 호적과 복식만은 조선으로 유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홍장이 "조선에서 조선 백성이 호적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는 등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춘선(2009), "‘간도협약’ 체결 전후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김형종(2018), 《1880년대 조선 - 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pp. 526~534; (2020), 『兩界照會』의 소개 - 1890년대 조선-청 ‘국경지대’와 ‘국적’의 문제 -, 《東洋史學硏究》 152.] 즉, 간도문제와 그 발단이 된 주민 보호 문제에서도 청국의 입맛대로 정리되고 말았던 것이다..[* 은정태(2014), "땅 문제이자 사람 문제인 간도문제", 《동아시아 영토 분쟁의 어제와 오늘》, pp. 20~21.] 한편 압록강 중상류 대안에서의 이민실변 정책은 두만강 대안과 달리 한인들에게 입거하게 하고 그에 따라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적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월간 조선인들의 이주와 개간을 어느정도 묵인하고 있었다. 1880년대 압록강 대안의 월간 조선인이 증가하고, 그 집거구가 늘어나자, 1889년 조선의 강계부사는 압록강 대안을 24개 면(面)으로 편성하여 각각 강계군에 11면, 자성군에 4면, 초산군에 7면, 벽동군에 2면으로 귀속시키고자 했다.[* 金春善·金泰國(2002), "조선후기 한인의 북방이주와 만주개척", 《한국사의 전개 과정괴 영토》, p. 203; 李興權(2017), "19세기~20세기초 조선의 滿洲 이주민정책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62~6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